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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 회장 "지금은 실물·금융 복합위기, 가용수단 모두 동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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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 대응능력도 떨어져
한시적 규제유예 도입, 원샷법 적용대상 확대, 주식 반대매매 일시 중지 등 요구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자료사진)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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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우리 경제는 실물과 금융이 복합적으로 위기상황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공포로 실물과 금융의 복합위기, 퍼펙트 스톰의 한가운데 우리 경제가 놓여 있다"며 "방역만큼이나 경제 분야에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은 일자리를 지키고 계획된 투자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노력할 것"이며 "전경련은 세계경제단체연합(GBC), 미국 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건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 회장은 경제 회복을 위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할 사안들을 소개했다.


우선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의 기업규제는 세계 주요 63개국 중 50위(2019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 달할 정도로 기업들에게 부담이 컸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로 소비, 투자, 수출이 모두 위축된 상황에서 규제가 기업들의 생존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전경련은 한시적으로라도 과감하게 규제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소 2년간 규제를 유예하고, 유예기간 종료 후 부작용이 없으면 항구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는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해 일정기간 효력을 정지하거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2009년 총 280건, 2012년 26건, 2016년 303건의 과제에 대해 시행된 바 있다.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기업활력법(원샷법)의 적용 대상을 모든 업종과 기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원샷법은 기업이 선제적·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을 할 때 절차 간소화, 규제 유예 등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는 적용대상이 과잉공급 업종으로 제한됐다.


이처럼 적용대상이 제한돼 있다 보니 상황이 심각한 항공운송업, 정유업도 원샷법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산업이 위기를 맞은 만큼, 적용대상을 전 산업으로 확대해 기업들의 선제적,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식 반대매매 일시중지도 제안했다. 반대매매는 주가 하락시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금융사가 임의로 매도할 수 있는 제도다. 이 경우 주식이 헐값으로 매각되기 때문에 폭락장이 심화되고 금융시장이 경색됨은 물론 주주들의 피해도 커진다.


또 대주주의 담보 주식이 반대매매되면 기업 경영권이 흔들리기 때문에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활동에도 악영향을 준다. 이에 전경련은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금융사들의 반대매매를 일시적으로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한 금융사들의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 보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통화스와프의 대폭 확대와 기업내 진료소 코로나19 진단 허용 등도 요구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달러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선 기축통화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장기적으로 일본 수준으로 통화스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의사가 있는 기업 사내 진료소는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선별진료소로 적극 활용해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기업의 힘을 보태겠다는 설명이다.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우리 경제는 안 그래도 기저질환을 앓는 상황이었는데, 코로나19 사태까지 덮쳐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 보다 훨씬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잠재성장률 등 경제 펀더멘털이 약해진 상태에서 해외 수출길까지 막혀 마땅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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