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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명 중 7명, 미국發 해외유입 확진자 '태풍'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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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승객들이 특별입국절차를 거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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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김흥순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 가운데 해외에서 입국한 환자의 비율이 빠르게 늘고 있다. 특별입국절차의 확대 시행과 더불어 진단검사와 검역이 강화된 유럽발(發) 확진자만큼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미주 지역발 신규 환자 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미국은 23일(한국시간) 기준 누적 확진자가 3만명을 넘어서며 전 세계에서 중국(8만1397명)과 이탈리아(5만9138명) 다음으로 환자가 많이 발생했다. 이곳에서 공부하는 우리 유학생만 6만명에 달하는데, 불안한 현지 상황을 못 견디고 귀국하려는 이들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주 지역에서 입국하는 이 가운데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을 주시하면서 현재 유럽발 입국자에 국한한 전수검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임상 전문가들은 이보다 강한 입국 제한이나 자가격리 의무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국發 확진자, 유럽에 버금
현지 확진자도 3만명 돌파
유학생 6만명 귀국 서두를 듯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64명 가운데 공항 검역을 통해 확인된 해외 유입 사례는 13명이다. 대구(24명), 경기(14명) 다음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많다. 이 가운데 미국을 포함한 미주 지역에서 입국해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은 7명이다. 유럽발 입국자 중 확진자 수(6명)를 넘었다. 지난 18일부터 엿새 동안 미주 지역에서 입국한 확진자는 총 22명이다. 이 기간 이탈리아나 독일, 스페인 등 유럽에서 입국한 확진자가 총 64명임을 감안하면 유럽발 전체 확진자 수 대비 약 34.4%가 미주 지역발 입국자로 이 중 대다수는 미국에서 온 이들이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미국이 속한 북미 지역 입국자 수는 19일 2719명에서 21일 3414명으로 하루 3000명 안팎이다. 하루 1000명 안팎인 유럽에 비해 3배 많은 인원이 들어오고 있다. 미국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산하 유학생 및 교환 방문자 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미국에서 공부하는 한인 유학생은 5만9421명으로 집계됐다. 현지 관계자는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휴교령이 내려지면서 한인 유학생 상당수가 귀국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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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절차 강조, 정부 딜레마
전문가 "자가격리 의무화, 자비 부담 등 제한적 조치 병행해야"

정부는 인구 1만명당 확진자 수가 유럽 14.6명, 미국 0.7명이라는 통계를 근거로 22일 0시부로 유럽발 입국자에 대해서만 전수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북미발 입국자와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자 후속 조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아직 유럽보다는 위험 강도가 덜하지만 북미발 입국자는 유럽의 2배가 넘는 대규모로 우리 방역 역량을 감안할 때 어떤 실효성 있는 강화 조치를 채택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번 주 중에는 추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유럽발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적용하는 진단검사와 증상 여부에 따른 격리시설 이송 등의 조치를 미국발 입국자에게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외교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 등을 시행하는 나라는 전 세계 131개국에 달하지만 우리 정부는 입국 차단이나 제한적 금지 조치 대신 검역과 관리를 통한 '자유주의적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무증상으로 공항 검역을 통과한 뒤 목적지로 이동해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들이 확인되면서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병율 차의과대 보건산업대학원장은 "미국발 입국자 수가 증가할 경우 공항 검역을 통해 확진자를 가려내는 진단검사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민주적 절차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다는 메시지에만 집착하면 해외 유입을 통한 신규 환자 발생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내에 거주지가 있는 입국자는 그곳에서 2주 이상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거주지가 없는 경우 호텔 등의 숙박시설에서 자비로 자가격리하는 일부 해외 사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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