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독서실에서 타인의 휴대전화 충전기를 공용 충전기로 착각하고 사용한 행위를 절도죄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처분 취소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 서울 용산구 한 독서실에서 B씨의 충전기를 가져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모친의 연락을 받고서 사용하던 충전기를 자신의 책상 서랍에 두고 독서실을 떠났다가 절도 혐의가 적용됐다. 이 독서실은 자유석과 지정석으로 자리가 구분돼있었고, A씨는 당시 자유석을 이용했었다.
A씨는 '충전기가 자유석에 꽂힌 독서실 공용 충전기인 줄로 착각한 것인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행복 추구권을 침해당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독서실을 두 번째 이용 중이던 A씨가 휴대전화 충전기가 꽂힌 책상이 지정석이 아닌 자유석으로 착오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한 좌석에 꽂힌 충전기라면 독서실 공용으로 제공돼 임의로 가져다 사용해도 되는 충전기라고 오인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A씨가 충전기를 놓고 나간 곳은 자유석 책상 서랍이었으므로 독서실 관리자에 의해 수거될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A씨의 점유 상태로 이전된 것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헌재가 기소유예 처분이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검찰은 사건을 재수사해 기소 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된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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