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공무원들의 신병이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성북구청 공무원 A씨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은 1월30일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코로나19 국내 5번째 확진자의 개인정보와 정촉자 정보 등이 담긴 문서가 사진파일 형태로 유포되자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문건은 성북구보건소에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고, 경찰은 다른 구청 직원들이 이를 업무 외적으로 외부에 유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조작정보·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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