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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심위 "건물 출입하려 통행하면 국유지 무단점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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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공사에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하라"

행심위 "건물 출입하려 통행하면 국유지 무단점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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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국유지 이용이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물에 출입할 목적으로 인근 국유지를 통행한 경우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것이 아니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는 건물 출입을 위해 국유지를 반드시 통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건물주에게 국유지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전라북도 전주시 내 국유지 인근에 건물을 소유한 A씨에게 국유지를 무단 점유했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했다.


A씨가 자신 소유의 건물에 출입하기 위해 국유지를 통과한 것은 무단 점유로 봐야 한다는 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판단이었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는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행심위는 우선 A씨가 국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기 위한 시설 등을 설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봤다.


A씨가 소유한 건물 근처 국유지에 건물 이용자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다는 점도 참작했다.


이에 따라 행심위는 A씨가 국유지를 무단점유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공사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알렸다.


김명섭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행심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부당한 행정처분에 따른 권리침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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