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제주 서귀포의 한 해수풀장 여성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나체를 촬영한 20대 안전요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서근찬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으며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귀포 남원읍 남태해안로의 A 해수풀장에서 아르바이트 안전요원으로 근무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8월13일 오전 7시께 해수풀장의 여성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카메라를 설치해 약 24명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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