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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구속 하루만에 적부심 청구… 3·1절 집회 강행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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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목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목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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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광훈 목사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자신의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법원에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가 전날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에 대한 구속적부심은 형사항소5-2부(유석동 이관형 최병률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심문기일은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촉구한 혐의로 24일 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소명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했다.


전 목사는 앞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취재진에 "3·1절 집회만큼은 해야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범투본 관계자도 "전 목사 뜻대로 3·1절 집회를 열겠다"고 했다. 만약 전 목사가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다면 3·1절 집회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 목사가 이번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법연감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피의자 2109명이 체포나 구속이 부당하다며 재심사를 요청했는데, 이 가운데 석방된 건 258명에 불과했다. 비율로 따지면 12%로, 10명 중 1명 정도만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셈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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