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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나비 최정훈, 억울함 벗었다…허위사실 유포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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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잔나비 리더 최정훈/사진=최정훈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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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그룹 잔나비의 리더 최정훈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네티즌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약식 명령문을 통해 "피해자가 방송사에 금원을 지불하거나 예능 프로그램 출연 시 거주하던 아파트 대신 원룸을 임차하거나 피해자 아버지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람들이 자유롭게 접속해 게시된 글을 읽을 수 있는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건설 회사에 재직 중인 최정훈 부친이 아들을 가수로 데뷔시키기 위해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 '분당 80평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급하게 아파트 부근 원룸을 얻어 MBC '나 혼자 산다' 촬영을 했다' 등 허위사실을 기반한 비방글을 올린 바 있다.


한편 잔나비는 지난 2014년 디지털 싱글 '로켓트'로 데뷔했다. 이후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사랑하긴 했었나요 스쳐가는 인연이었나요 짧지 않은 우리 함께 했던 시간들이 자꾸 내마음을 가둬두네' 'SHE'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등 곡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인기를 얻었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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