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절차
일본에서도 수사·기소 판단 달리하고 있어
검사 독단이나 오류 방지할 수 있는 검찰개혁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 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며 "법령 개정을 하기 이전이라도 지방청 단위에서 시범적으로 시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검찰에서 주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서 기소하는 경우에도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을 수 있어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내부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제도로 만들기에 앞서 법령에 무엇을 반영해야할지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며 "법령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시범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과 함께 배석한 조남관 검찰국장은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를 달리함으로써 검사 독단이나 오류를 방지하고 피고인의 절차적 정의를 보장할 수 있는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조 국장은 "일본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가 있다"며 "진행 중인 특수부 대규모 사건에 대해 공판부 소속 총괄심사검찰관이 수사를 심사해 자문 의견을 제출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에서도 수사 기소 주체가 한 사람일 때 생기는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전례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겠느냐"고 덧붙이기도 했다.
조 국장은 "우리나라도 직접수사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받고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와야 한다"며 "이는 곧 개혁 과제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추 장관도 "일본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기소 이후 유죄율이 상당히 높다"며 조 장관의 설명에 힘을 실었다. 추 장관은 "일본은 내부 통제장치를 거친 이후 수사·기소 분리도 있지만 기소 단계에서도 이런 민주적 통제를 통해 기소 이후 무죄율이 상당히 낮다"며 "검사의 공소유지가 궁긍적으로 업무 부담을 낮추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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