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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020년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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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비 최대 110만 원까지 확대, 나이 제한 폐지, 횟수도 늘려‥

목포시청사 (사진제공=목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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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정형석 기자] 목포시는 난임 부부 시술비를 1회 최대 11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가구 월소득 538만 6000원 이하)의 난임 부부이며, 신청일 기준 1년간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고 인정되는 사실혼 부부도 포함된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금은 시술 종류, 횟수, 여성의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평균 시술비가 높은 체외수정 신선배아는 기존 최대 5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됐으며, 동결배아는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도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총 17회까지 지원이 가능해졌다.


지원을 원하는 난임 부부는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난임 부부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 확대 지원을 계기로 고액의 시술비 부담 때문에 시술받지 못하는 난임 부부들이 지원 혜택을 받아 소중한 자녀를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목포시보건소에서는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임신부 풍진무료검사, 철분·엽산제 지원, 영유아보험 등 다양한 출산 지원사업으로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정형석 기자 alwatro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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