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대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폐렴)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10일 신종 코로나 의심신고자에 대한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자가격리를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구지역의 신종 코로나 의심신고자는 61명이다. 신종 코로나 전파 속도가 빨라 의심신고자가 매일 늘어나자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대응 단계를 높여 바이러스 유입을 원천 차단하려는 것이다.
현재 질병관리본부 지침은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만 잠복기가 지날 때까지 자가 격리를 하고,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는 경우 격리를 해제하게 돼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중국 방문 후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격리 해제하지 않고, 위험 노출 일로부터 최대 14일인 잠복기까지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전담 관리자를 지정해 관찰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자가격리 권고 대상자가 스스로 자가격리에 협조하는 경우 정부에서 정한 기준(4인 가족 123만원)만큼 생활지원비를 시비로 지급할 계획이다.
김재동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앞으로 확진자의 이동 경로 중 접촉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예컨대 불특정다수가 드나드는 장소 같은 경우에는 환자와 같은 시간·공간에 있었던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확진자의 동선을 신속·정확·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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