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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개혁 완성 단계…文 "警권한도 분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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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직제개편안 국무회의 통과
자치경찰제 도입 등 다음 이슈 예고
개편 직제 기반 23일 중간간부 인사

폐지 계획 직접수사부서 13개 중
반부패수사3부는 남겨
공직범죄형사부로 이름만 바뀌어
공수처 설치땐 사건 모두 이첩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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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송승윤 기자]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마련한 '검찰 직제개편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제 검찰의 기능과 역할, 권한의 대대적인 변화가 현실화 된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필두로 한 검찰개혁이 완성 형태에 바짝 다가선 것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이라며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수사권 조정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제시한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검경과 정치권에서 다음 이슈로 떠오를 것임을 예고한 대목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안건 중 검찰개혁과 관련한 '직제개편안'은 23일 있을 검찰 중간간부 인사와 더불어 검찰 권한 축소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 인지수사 기능을 축소한다는 취지에서 직접수사부서 13개를 모두 폐지하려 했지만, 대검찰청이 취합한 일선 의견을 받아들여 일부는 남겨뒀다.


남겨진 직접수사 부서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반부패수사3부다. 공직범죄형사부로 이름만 바뀔 뿐 대검의 의견을 수용해 직접수사 기능을 그대로 갖도록 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도 식품의약형사부로 변경되지만 직접수사를 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형사부로 전환되지만, 서울북부지검이 조세사건의 중점청으로 지정되면서 북부지검 형사부 한 곳을 조세형사부로 바꾸고 조세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반부패수사부서의 축소는 검찰수사 전반을 좌우할 핵심이다. 이번 직제개편으로 반부패수사부서는 종전 3개청 6개에서 서울 2개, 대구 1개, 광주 1개로 3개청 4개가 됐고 공직범죄형사부가 새로 생겼다. 반부패수사부서가 직접수사 부서들 중 '꽃'이라고 불렸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직제개편으로 검찰은 수사하는 데 운신의 폭이 많이 줄어든 것이나 다름 없다. 반부패수사부는 과거 특수수사부(특수부)에서 이름이 바뀐 것이다. 그간 검찰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국민적인 의혹을 받는 사건들을 고발 없이도 스스로 나서 수사하는 일이 많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모습을 쉽게 목격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름을 바꾼 공직범죄형사부가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가 관건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공직범죄형사부는 주로 공직자 형사사건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오는 7월 공수처가 설치되면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들을 모두 이첩해야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부서에 어떤 사건을 배당하느냐를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이번 개편에 대해 일선 검사들의 반발은 예상대로 커지는 상황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특수통 총장을 뽑아놓고 특수수사를 못하게 만드는 정부의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가기관의 전반적인 부패 방지 총량이 감소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반면 검찰이 줄어든 부서체계를 활용해, 선택과 집중으로 직접수사 강도를 높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특정 범죄 부류에 직접수사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직접수사 기능을 유지한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형사부, 서울북부지검 조세형사부(신설 예정)가 그럴 수 있다. 검찰은 예외적으로 기업 관련 범죄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 직접수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여전히 쥐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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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무부는 이번에 개편된 직제를 기반으로 23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 단행을 위한 마무리 작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법무부는 전날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인사 방향에 대한 심의까지 마친 상태다. 중간간부 인사는 앞서 8일 단행된 고위직 인사 때처럼 대대적인 수준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법무부가 옛 특수부 등 특정 부서만을 우대하던 기존 인사 관행에 대해 '조직 내 엘리트주의'라고 규정하고 이를 탈피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권 수사팀이 직접적인 타깃이 될 확률이 높다. 구체적으론 서울중앙지검 1, 2, 3차장 검사들과 차장 산하의 실무 부장검사들이 거론된다. 이들은 모두 정권과 관련한 수사들을 일선에서 지휘해온 검사들이다.


반대로 인사 폭이 크진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어 검찰 내부는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법무부는 전날 인사 원칙을 제시하면서 '수사와 공판의 연속성도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요사건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을 전원 교체하는 식의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는 없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사법연수원 34기의 부장 승진과 35기의 부부장 승진을 다음 인사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주요 수사를 담당하는 34기가 부장으로 승진하면 일선 형사ㆍ공판 인력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검찰 안팎에선 법무부가 이 같은 원칙을 세운 것에 대해 결국 '구색 맞추기'가 아니냐고 보는 시각이 많다. 검찰의 의견을 일부 수용했다는 명분은 확보했으니 정작 중요한 정권 수사 실무 책임자들은 모조리 잘려 나가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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