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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판매사들 "위험 사전감지 불가능 구조…위법가담 상상도 못 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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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규정상 정보교류 불가"
민ㆍ형사 등 전면대응 준비

라임 판매사들 "위험 사전감지 불가능 구조…위법가담 상상도 못 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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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시중은행 등 '라임 펀드' 판매사들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이 잇따르고 금융감독원의 불완전판매 검사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판매사들은 "관련 규정상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운용 위험여부를 미리 감지하는 게 어려웠다"고 항변하고 있다. 사기 혐의를 받을 정도로 문란했던 설계ㆍ운용 행위를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이번 사태와 관련해선 자신들 역시 피해자라는 논리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ㆍ신한ㆍKEB하나은행, 신영ㆍ삼성증권 등 라임 펀드를 판매한 16개 은행ㆍ증권사로 구성된 공동대응단은 이 같은 입장을 앞세워 라임자산을 상대로 하는 전면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공동대응단 관계자는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가 나오면 우선 펀드의 환매스케줄 재정립 등을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라면서 "이후 라임자산의 운용상 과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에 대한 민ㆍ형사상 조치에 돌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동대응단이 지적하는 규정은 자본시장법 제45조 및 하위 법령이다. '운용사는 판매회사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펀드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판매회사에 제공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공동대응단에 참여하는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판매사는 펀드 운용에 일체 관여할 수가 없었고 정보교류의 여지 또한 차단돼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역금융의 경우 라임자산 내부에서도 실무 담당자 등 극소수 핵심 관계자를 빼고는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지금까지의 조사 등으로 확인됐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라임자산 내부 임원들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정보를 판매사가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부실ㆍ위법을 감지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토로했다. 투자자들과의 장기적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 고의로 부실을 은폐하고 위법에 가담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느냐는 게 판매사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공동대응단은 지난해 10월 공청회를 열어 라임자산에 대한 유동성 확보계획 및 상환계획을 선제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삼일회계법인이 현재 진행하는 펀드 실사 또한 공동대응단의 요구로 시작됐다. 공동대응단은 향후 모든 활동을 투자자 보호에 초점 맞춰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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