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업주에게 둔기를 휘두른 뒤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강도상해)로 A(24)씨를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14일 오후 1시께 김해 한 금은방에 침입한 A씨는 업주 B(51)씨를 둔기로 때리려 했으나 빚맞자 범행을 포기하고 달아났다. 이후 B씨는 달아나는 A씨를 추격하면서 '강도야'라고 도움을 요청했고, 주변 시민들은 A씨가 넘어진 틈을 이용해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범행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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