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해제 및 완화조치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국가 안보를 위한 규제는 불가피하고 모두가 참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희생은 최소화해야 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따라야 한다. 안타깝게도 오랫동안 희생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앞으로도 경기도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 특히 북부가 겪고 있는 중첩적 규제 중에서도 군사 부분이 많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ㆍ완화하는 내용의 당정협의회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결과 김포, 파주, 고양, 연천, 양주, 포천 등 6개 지역 군부대 인근 1507만1800㎡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지역은 접경지로 군부대가 많아 그동안 군사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청이 많았던 곳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앞으로 군부대 동의를 받지 않고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해제 지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ㆍ송마리ㆍ초원지리, 양촌읍 구래리ㆍ누산리ㆍ양곡리ㆍ흥신리, 통진읍 도사리ㆍ수참리 일대 332만7000㎡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오금동, 지축동, 삼송동, 효자동, 용두동 일대 430만6000㎡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ㆍ선유리, 파주읍 연풍리, 법원읍 대능리, 적성면 가월리ㆍ마지리 등 북쪽 접경지역 군부대 인근 301만8000㎡ ▲양주시 광적면 광석리ㆍ우고리, 은현면 하패리ㆍ선암리, 백석읍 오산리 일대 257만8000㎡ ▲포천시 영북면 문암리ㆍ운천리ㆍ자일리, 내촌면 내리ㆍ진목리ㆍ마명리 일대 93만7000㎡ ▲연천군 백학면 통구리 일대 85만6000㎡ 등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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