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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 왜 마음대로 쓰냐" 아파트 복도 '무단 적치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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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 사유화 갈등
복도 끝 입주민 비상계단 등 활용 '집안 물건' 적치
엘리베이터 옆 거주 주민도 각종 사유물 방치
과태료 부과 등 민원에도 '묻지마 방치' 논란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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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복도가 자기 사유물도 아니고, 통행도 방해하고 정말 짜증이 납니다."


복도식 아파트에서 자전거나 소파 등 자신의 살림살이를 복도로 내놓고 생활하는 경우가 있어 이웃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주로 복도 끝에 거주하는 입주민이나 엘리베이터 바로 옆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집안의 큰 물건 등을 복도로 꺼내놓으면서 불거지는 다툼이다. 계단식 아파트 역시 마찬가지다.


복도에 놓이는 물건은 보통 자전거, 대형 화분, 일부는 쓰레기 분리수거함, 고양이 화장실까지 다양하다. 이렇다 보니 다른 입주민들은 통행 방해, 미관 훼손 등을 이유로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3년째 거주하고 있다는 30대 후반 직장인 A 씨는 "아파트에 자전거 보관소가 있다"면서 "왜 자기 자전거를 공용 복도에 꺼내놓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입주자 B 씨는 "집 안에 있어야 할 쓰레기통이 왜 복도에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여름이면 심한 악취가 풍기고, 겨울에도 쓰레기 냄새가 진동한다. 정말 이기적인 주민이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입주자는 황당한 물건도 봤다며 혀를 찼다. 20대 중반 입주민 C 씨는 "어느 날 우연히 복도에서 욕조를 봤다"면서 "욕조가 왜 복도에 있는지, 모두가 이용하는 아파트 복도를 자기 개인용으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며 지적했다. 이어 "지금 생각해도 정말 너무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한 아파트 단지 '적치물 적치 금지' 안내문.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한 아파트 단지 '적치물 적치 금지' 안내문.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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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적치물은 모두 현행법 위반이다. 소방법 등에 따르면 △계단, △복도 및 비상구 등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의 벌금을 받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파트 무단 적치물들은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공론화하기도 한다. 서울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는 무단 적치물이 문제라며 집주인을 찾아가 항의하자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


카페 회원들은 "아파트 관리소에 민원을 넣고 즉각적으로 대처하자", "이기적인 이웃이다" , "민원을 넣기 전에 직접 만나 양해를 구해보자" 등 논의를 하고 있다.


그러나 민원 등을 통한 문제 해결은 쉽지 않다. 일부 입주민들은 계속되는 민원 등 이웃 항의에도 아파트 복도를 개인 사유물로 취급, 사용하기 때문이다. 소위 '묻지마 방치'인 셈이다.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아무래도 매일 얼굴을 보고 살기 때문에 민원 등 효과가 적을 수 밖에 없다"면서 "법대로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 얼굴 붉히기가 십상이다. 쉽지 않은 문제다"라고 토로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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