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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에 인사보복' 안태근, 대법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직권남용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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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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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판결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 부분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안 전 검사장이 인사의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로서 인사안을 작성 및 결정할 때 내용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고 봐 판결이 뒤집혔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일하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검사를 성추행한 사실이 검찰 안팎으로 알려질까 두려워 서 검사를 좌천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1심과 2심은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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