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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거부에 퇴사 종용" 직장 내 출산·양육 배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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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018 출산·육아 관련 성차별 상담 8,000여건
현 직장 '출산·육아 배려 분위기' "그렇다" 27.6%
출산휴가·육아휴직 보장 무색…차별에 설 자리 잃어
기관 강화로 워킹맘 지원 도와야

워킹맘이 차별당하는 등 설 자리가 사라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워킹맘이 차별당하는 등 설 자리가 사라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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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여성 A(29) 씨는 얼마 전 회사에 육아휴직을 요청한 뒤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상사 주도로 업무 진행 상황 공유에서 A 씨를 제외하는가 하면 기존 업무가 아닌 허드레 업무를 지시하곤 했다. A 씨는 또 "상사에게 '복직을 보장할 수 없다', '남편이 돈을 잘 번다는데, 육아에 전념하는 것은 어떻겠느냐'는 등의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행태는 육아휴직을 거부하고 퇴사를 종용하는 것이 아니냐"고 토로했다.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제도 등 법적 보장 제도에도 불구하고 사용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더불어 일과 가정을 모두 돌보는 이른바 '워킹맘'이 차별당하는 등 설 자리가 사라진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문기관에 접수된 출산·육아 관련 성차별 상담 건수는 8,000여건이 넘었다.


또 지난해 리서치기업 엠브레인이 실시한 '2017 직장인 여성 자녀 출산 및 육아 관련 인식 조사'에 따르면 출산과 육아에 대한 배려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조사에서 '현재 회사에 출산 및 양육 배려하는 분위기' 평가 항목에 '조성돼 있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한 직장인 여성은 37.6%로 '조성돼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인 27.6%보다 많았다.


A 씨와 마찬가지로 여성 근로자가 육아 휴직 제도 사용으로 겪은 가장 많은 차별 유형은 '기존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의 재배치'(20.5%), '승진에 불리'(18.8%), '기존 업무에서 다른 업무로의 재배치'(17.9%), '중요 업무에서의 배제'(16.2%) 순으로 나타났다.

재직 중 출산한 뒤 한 달도 안 돼 회사를 떠나는 워킹맘이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사진=연합뉴스

재직 중 출산한 뒤 한 달도 안 돼 회사를 떠나는 워킹맘이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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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다 보니 많은 회사에서 설 자리를 잃고 퇴사하는 여성 근로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27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4~2018년 사이 직장을 다니다 출산 후 한 달도 안 돼 회사를 떠난 여성 근로자는 1,114명에 달했다.


이들이 직장을 관둘 수밖에 없는 주된 이유는 직장 문제로 확인됐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18 한국의 워킹맘 보고서'를 살펴보면 워킹맘 중 가정생활 측면(42%)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보다 직장생활(58%) 때문에 더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워킹맘이 결혼·임신·출산·육아·가족 돌봄 등 가정생활을 위한 퇴사 비중은 직장생활보다 낮았지만, 그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현재 전업주부인 30·40대 여성에게 '마지막 직장 퇴사 사유'를 물은 결과, '자녀 임신 및 출산'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위(35.7%)를 차지했다. 이어 결혼(20%), 육아(15.1%) 등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는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등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현재 국내 워킹맘들이 처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직장 내 배려가 부족하다 보니 가정과 직장의 균형을 이루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양지윤 서울시 서북권 직장맘센터장은 "육아 휴직이나 출산휴가를 비롯한 각종 모성보호제도 보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려면 궁극적으로는 관련 기관을 키워 워킹맘들이 기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윤경 기자 ykk02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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