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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푹+옥수수' 합병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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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푹+옥수수' 합병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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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상파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푹'(POOQ)과 SK텔레콤의 OTT '옥수수'의 합병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


공정위는 20일 SK텔레콤의 콘텐츠연합플랫폼 주식취득 및 콘텐츠연합플랫폼의 SK브로드밴드 OTT 사업부문 양수 건을 심사한 결과, 동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올 초 지상파방송3사가 주주인 콘텐츠연합플랫폼에 30%의 지분을 갖는 신주인수계약을 맺었고, 4월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한 이후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번에 심사 대상이 된 SK텔레콤과 지상파 방송3사는 자회사 또는 합작회사 통해 각각 옥수수와 POOQ이라는 브랜드로 OTT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OTT란 일반적으로 범용 인터넷망을 통한 영상 콘텐츠 제공 서비스를 의미한다.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가 서비스하는 OTT로 방송콘텐츠, 영화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8년 월간 실사용자 수는 약 329만명이다. 지상파 방송3사가 합작회사인 CAP를 통해 서비스하는 OTT로 지상파 콘텐츠 중심의 방송콘텐츠, 영화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8년 MAU는 약 85만명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에서 관련 시장 획정, 기업결합의 유형, 경쟁제한성 등을 판단한 결과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OTT 시장 경쟁제한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우선 지상파 방송3사에게 다른 OTT 사업자와의 기존 지상파 방송 VOD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 또는 변경하는 것을 금지키로 했다.


지상파 방송3사에게 다른 OTT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 VOD 공급을 요청 시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성실하게 협상하도록 하는 한편 지상파 방송3사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무료로 제공 중인 지상파 실시간 방송의 중단 또는 유료 전환도 금지된다.


또 SK텔레콤의 이동통신서비스 또는 SK브로드밴드의 IPTV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의 결합당사회사 OTT 가입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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