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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대 횡령' 한보 정태수 3남, 기소 11년 만에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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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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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도피 21년 만에 붙잡힌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3남 정한근 씨가 기소 11년 만에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정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위반(재산국외도피)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정씨가 재판에 나올지는 불확실하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간단히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

정씨는 1997년 11월 한보그룹 자회사인 동아시아가스(EAGC)의 자금 약 322억원을 횡령해 스위스의 비밀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혐의로 1998년 6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한차례 조사를 받은 뒤 도주했다. 같은해 7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영장이 집행되지 못했다. 정씨는 국세 253억원을 체납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씨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임박한 2008년 9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 국외 도피 및 횡령 혐의로 그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2017년 정씨가 미국에 체류 중이라는 측근의 인터뷰가 방송된 일을 계기로 지난해 8월부터 소재를 추적해 에콰도르와 파나마, 미국 등 5개국의 협조로 정씨를 검거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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