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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 대리인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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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온라인 등록서비스 이용 대상 확대
15일부터 세종·경북 대상 시범 시행…9월부터 전국적으로 적용

▲앞으로 대리인도 자동차 온라인 등록이 가능해진다.

▲앞으로 대리인도 자동차 온라인 등록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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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차량 소유자 본인만 가능했던 온라인 자동차 등록이 이제 대리인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온라인 등록서비스의 이용 가능 대상을 소유자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으로 확대·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이날부터 세종과 경북 지역에서 시범 시행된다. 이후 오는 9월부터 전국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차량 신규 등록의 90% 이상은 자동차 판매원(딜러)과 행정사 등을 통해 대행으로 이뤄지고 있다. 기존에 자동차 대행 등록을 위해서는 차량 소유자가 대리인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직접 대행인에게 전달하고 대행인은 차량 등록관청을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접수해야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리인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 제출 서류의 위변조나 과다한 등록비용 요구 등의 문제가 불거져 왔다.


그러나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차량 소유자가 대리인에게 등록업무를 위임하면 대리인은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 등록 신청 및 제세공과금 납부 등의 절차를 '자동차 365' 홈페이지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대섭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소비자 피해 예방뿐 아니라 등록 신청 및 세금 납부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세종과 경북에서만 진행하고 있는 등록번호판 배송·부착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서비스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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