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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발에 15억' 천궁 오발사고 軍정비요원 '정직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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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A원사와 B상사에게 정직 1개월
정비중대장과 정비대장은 각각 근신 7일, 견책

2017년 방공유도탄 사격대회에서 발사되고 있는 천궁. (사진=연합뉴스)

2017년 방공유도탄 사격대회에서 발사되고 있는 천궁.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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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지난 3월 발생한 중거리 지대공유도탄 '천궁'(天弓) 오발 사고의 책임자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24일 공군에 따르면 지난 13일 공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천궁 오발 사고를 낸 당사자인 A원사와 B상사에게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정직부터는 통상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 외에도 정비중대장(대위)과 정비대장(소령)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물어 각각 근신 7일, 견책 처분했다.


앞서 지난 3월18일 춘천에 위치한 공군부대에서 천궁 1발이 비정상적으로 발사돼 공중에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군은 사고 직후 공군작전사령부와 국방과학연구소, 제조사인 LIG넥스원, 국방기술품질원 등이 참여하는 민·관·군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비정상 발사의 원인을 조사했다.

공군은 조사를 통해 정비요원들이 당시 케이블 분리 및 연결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사고가 일어난 사실을 확인했다. 작전용 케이블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사대 기능 점검을 수행하다가 점검용 노트북을 통해 발사신호가 유도탄에 입력됐다는 설명이다.


유도탄은 발사된 후 자동폭발 시스템에 의해 약 3.5초 만에 공중 폭발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군은 지난 3월21일 "유사 사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사과했다.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천궁은 최대 사거리가 40㎞에 달한다. 적 항공기 격추용 유도탄으로, 발당 가격은 15억원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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