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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 "WTO 판결에 일본산 식품 과학적 안전 문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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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가 한국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주장했던 '일본산 식품이 안전하다'는 내용이 1심 판결 관련 보고서에 담기지 않았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23일 아사히신문은 1심 판결이 담긴 보고서를 인용해 "일본산 식품이 한국의 안전기준을 충분히 만족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내용은 있었다"면서도 "'일본산 식품이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고 전했다.

WTO 상소기구는 지난 11일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정했다. 이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튿날인 1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WTO가 일본산 식품이 과학적으로 안전하고 한국의 안전기준을 달성했다는 1심 판단을 취소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패소라는 지적은 맞지 않다"고 대응했었다.


아사히는 스가 장관의 언급 중 식품이 한국의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것과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판단을 별개로 보고 이 중 안전기준 부합 부분만 1심에서 인정됐다고 해석했다. 아사히는 또 2심 격이었던 상소기구가 "(후쿠시마 주변산) 식품에 포함되는 방사성 물질의 양에만 주목한 1심의 판단과 관련해 논의가 불충분하다"면서 안전기준 부합 내용 마저 인정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일본 국제법 전문가들은 아사히에 "이번 분쟁의 본질이 한국의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인데 일본 정부가 정공법으로 이를 입증하지 않고 측면으로 공격을 해 사실상 패소를 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이 WTO 제소 당시 한국이 일본산 식품을 차별적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을 뿐 안전성 자체에 대한 인정은 요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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