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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김경수 항소심 재판부 배당…무조건 반발 적절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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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연좌제, 적용할 수는 없는 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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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바른미래당은 15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이 선거 전담 재판부에 배당된 것과 관련해 “판사가 재판 대상과 아무런 인연도 없는 이와 가까이 일했다는 전력으로, 무조건 배제해야 한다는 식으로 반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현대판 연좌제를 적용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작금에 벌어지는 사법 공격은 도가 지나쳐 헌법 파괴 행위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일했다는 선입견과 편견을 부추기고 이용하려고 얼마나 집요하게 제기할지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사법부 내 판사는 한 명 한 명이 독립된 판단 기관이라 할 수 있다”며 “재판의 배정은 규칙에 따라 편견 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요한 사건인 만큼 사법부가 그에 상응하는 객관적인 고민을 했을 것으로 짐작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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