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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검으로 구타하고 성추행…高검도부 코치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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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범행 발생 않도록 무겁게 처벌"
목검으로 구타하고 성추행…高검도부 코치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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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학생들을 수시로 구타하고 성기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교 검도부 코치가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수상해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5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충북 아산시 A고등학교 검도부 코치로 재직 중이었던 강씨는 2011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7차례에 걸쳐 검도부 학생 5명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학생들이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뺨을 수회 때리고 목검으로 허벅지와 엉덩이를 수십대씩 때려 타박상을 입혔다. 또 다른 검도부원이 "팔꿈치가 아파서 운동을 쉬고 싶다"고 하자 격분해 목검으로 머리를 쳐 기절하게 하기도 했다. "왜 잠을 자지 않느냐"며 합숙소에서 잠을 자다 깬 학생을 발로 걷어차고 얼굴을 밟기도 했다.

특히 2012년 여름에는 체육관 내에서 운동 중이던 한 제자를 불러 차렷 자세를 시킨 다음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이것은 내것이다. 기여, 아니여"라고 묻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피고인의 행위는 단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고 향후 유사한 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의 명령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유죄를 판단한 원심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의 형량을 확정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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