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가운데 적발 10일 전 게재한 ‘윤창호법, 음주운전은 범죄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이목을 끌고 있다.
이 의원은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에 빠진 윤창호 씨, 너무 가슴 아픈 사고였습니다”라면서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입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윤창호법’은 이런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과 의식을 바꾸자는 바람에서 시작된 법”이라면서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살인죄’로 처벌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1년 이상 유기징역이라는 초라한 법으로 처벌하고 있다. 국민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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