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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윤행 함평군수, 선거캠프 인사 자녀 특혜 채용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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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공무원 채용 필수요건인 1년 경력 요건 준수 미달
郡, 근무확인서 확인 주장…근무지 확인 ‘거짓으로 드러나’
[단독]이윤행 함평군수, 선거캠프 인사 자녀 특혜 채용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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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이윤행 함평군수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원 등 조직관리를 담당했던 U씨의 자녀가 특혜 채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현대판 음서제 부활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24일 함평군에 따르면 지난 6월11일 1차, 6월 28일 2차에 걸쳐 2018년도 함평군 일반임기제공무원(농축산물판촉담당요원)채용시험 공고문을 내고 A(26)씨를 채용했다.

2013년 22세였던 A씨는 무화과를 생산·판매하는 함평군 신광면 소재 B농업회사법인에서 배달을 주업무로 하는 근무를 1년 동안 해왔다. 또한 7개월씩 2년에 걸쳐 일일 근로자로 근무했다고 밝혔다.

함평군도 A씨의 경력에 대해 “농업회사법인에서 발급한 근무사실확인서를 통해 경력에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근무확인서 열람요청에는 담당자 출장중이라는 이유로 확인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B농업회사법인 C대표는 “A씨가 4년 전에 일을 도와 준적 있다. 4개월 정도”라며 “통틀어 4개월은 아니고 앞뒤로 하자면 6개월 정도도 될 수 있는데 공판장 다닐 때는 운전도 해줬다”고 말했다.

C대표는 이어 “근무사실확인서는 6개월 정도 됐을 것이다. 겨울철에 노니까 일 년이 안 된다”고 함평군에 제출된 A씨의 근무사실확인서 1년 경력은 사실이 아니다는 것을 설명했다.

행정안전부가 정의한 임기제공무원은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다.

함평군은 농산물판촉전담요원 채용공고문에서 직무내용으로 ▲농축산물 대량 소비처 발굴 및 판로개척 ▲우리 군 우수 농·특산물 판매 및 유통 ▲수도권 직거래장터 전담운영 및 시장개척 ▲이동축산물판매차량 운영계획 수립 및 통보를 제시했다.

특히 1년 이상 채용 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로 자격요건을 제시했고 필수요건으로는 경력증명서를 첨부토록했다.

이 같은 공고문에도 불구하고 함평군은 직무내용과 다른 운전 경력과 무화과 수확 경력 6개월 밖에 되지 않는 A씨를 채용했다. 관련 분야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특정업무의 자격을 갖췄다고 볼 수 없는데도 채용한 것이다.

주민 D(제보자)씨는 “현대판 음서제다. 이윤행 군수 캠프에서 활동했던 U씨의 아들이 채용된 것만으로도 특혜 채용으로 보여지는데 군 제대 이후 번번한 직장도 없이 지내던 청년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가 났다”며 “사실을 확인해 가면서 경력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의혹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D씨는 또 “요즘 청년 취업이 어려워 자기 자식에게 번듯한 직장을 마련해 주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지역 청년들의 취업을 심각하게 침해한 불공정한 행위이다”며 “선거캠프에서 후보자를 돕고 당선되면 자식을 군청 공무원으로 채용시키려는 부모들의 생각이 지역 문화로 번지지는 않을지 심히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함평군 관계자는 “25일 근무사실확인서 및 심사위원(인사위원)명단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해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해명했다.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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