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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떨어진 스마트폰 줍다가 도로공사 차량 추돌…50대 근로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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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낸 30대 운전자, 음주운전에 무면허

사진=강원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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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주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한 30대 운전자의 차량이 도로공사 작업 차량을 덮쳐 50대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45분께 강원도 평창 대관령면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214.2㎞ 지점에서 전모(30)씨가 몰던 K5 승용차가 도로공사 작업을 하던 봉고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트럭 적재함에 탑승해 라바콘을 수거하던 노모(55)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화물차 운전자 김모(54)씨도 부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전씨는 운전 중 자신의 휴대전화가 차량 바닥에 떨어지자 이를 줍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7%였고, 면허도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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