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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커피전문점 커피, 카페인 표시기준 제외…기준 일원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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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커피전문점 커피, 카페인 표시기준 제외…기준 일원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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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커피, 에너지드링크 등 고카페인 음료가 보편화되면서 과다 섭취 부작용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의약외품, 커피전문점·편의점의 테이크아웃 원두커피 등 카페인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카페인 일일 최대섭취권고량은 성인 400㎎ 이하, 임산부 300㎎ 이하, 어린이 2.5㎎/㎏ 이하다.

해외 주요국도 비슷한 수준이다. 유럽연합(EU)은 카페인 일일 최대섭취권고량이 성인 400㎎ 이하, 임산부 200㎎ 이하, 어린이 3㎎/㎏ 이하로 설정돼있다. 미국은 성인 400㎎ 이하, 호주는 임산부 200㎎ 이하로 설정했다.

식약처는 또 카페인 함량을 ㎖당 0.15㎎ 이상 함유한 액체식품은 주표시면에 '고카페인 함유' '총카페인 함량 000㎎'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카페인을 과다 섭취하면 불안, 메스꺼움, 구토 발생 등이 일어날 수 있으며 중독 시에는 신경과민이나 근육경련, 불면증 등으로 발전될 수도 있다.

문제는 고카페인 음료이면서도 카페인 표시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의약외품은 식품과는 별개로 취급받아 카페인 표시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일부 자양강장제는 현재 마트나 편의점에서 손쉽게 구매 가능하나, 식품이 아닌 의약외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카페인 함량만 기재할 뿐 '고카페인 함유'나 '섭취 주의문구'는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시중 유명 자양강장제 한 병당 카페인 함량은 30㎎이지만 동일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시중에 판매 중인 에너지드링크와 비교해 카페인 함량이 비슷하거나 높은 편이다.

커피전문점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테이크아웃 원두커피도 가공식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카페인 표시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지난 2월 한국소비자원의 발표에 따르면 매장 수 상위 15개 커피전문점에서 판매 중인 테이크아웃 원드커피 중 아메리카노의 평균 카페인 함량은 0.45㎎/㎖로 모두 고카페인 제품에 해당한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테이크아웃 아메리카노의 평균 카페인 함량도 0.40㎎/㎖다.

장 의원은 "같은 고카페인 음료라도 식약처의 제각기 다른 관리기준으로 인해 표시 기준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은 국민 혼란을 부추기고 과잉섭취를 조장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국민이 정확한 정보를 알고 스스로 적정 섭취량을 지킬 수 있도록 기준을 일원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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