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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새 외감법 시행…감사인 선임기한 45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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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11월부터 개정된 외부감사법이 시행되면서 회계제도 전 부문에서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기업과 회계업계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외감법 개정으로 11월부터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로 일률 적용돼온 감사인 선임기한이 회사 특성에 따라서는 '45일 이내' 등으로 단축된다.
예를 들어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 외부감사대상이 처음인 기업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 그 밖의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 등으로 변경된다.

또 11월부터 외부감사인 선임 시 내부감시기구의 역할이 강화돼 감사인 선임 권한이 경영진에서 감사(위원회)로 이관되고 감사(위원회)가 후보를 평가한 뒤 선정하며 감사보수ㆍ시간 등에 대해 사후평가까지 수행하게 된다.

금감원은 11월부터 감사인 지정사유가 대폭 확대되고 개정된 외감법에 맞춰 감사인 지정절차가 변경되는 것도 유의할 사항으로 꼽았다.
외감법 개정으로 최대주주ㆍ대표이사 변경이 잦은 상장사와 재무상태 악화 상장사는 감사인 지정 직권대상으로 추가된다. 이에 따라 직권 지정대상 회사는 연간 550여 곳에서 900여 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당장 올해 11월부터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외감법 개정으로 인해 사전 준비가 필요한 내용도 있다.

내년 11월에는 기업이 감사인을 6년 자유 선임한 뒤 3년은 지정을 받는 '주기적 지정제'가 시행된다. 지정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기업들은 감사인 교체 가능성과 교체 시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에 대해 검토하고 미리 대응해야 한다.

또 내년 11월부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종속기업에서 배제돼오던 비(非)외부감사회사와 청산예정회사 등이 연결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무화 등에 대비해 향후 증가할 자산 규모를 예상해 시스템 구축을 준비해야 한다.

금감원은 "회사나 감사인이 제도 변경을 숙지하지 못하면 법규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의회, 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9~11월 중 설명회도 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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