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40억원대 배임 혐의로 2015년 기소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52)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유씨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과 추징금 19억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같은 기간 자신이 운영한 다른 디자인컨설팅 업체 '더에이트칸셉트'와 동생 혁기씨가 세운 '키솔루션'에 모래알디자인 자금 21억10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유씨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의 출석 통보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했고, 같은 해 5월 파리의 한 아파트에서 프랑스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프랑스 당국의 송환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6월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보상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서도 "초범이고 국내로 송환되기 전 프랑스에서 1년 1개월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1·2심 법원은 다판다 컨설팅 비용 24억8000만원 가운데 일부 디자인 변경, 홈페이지 수정 비용 등을 판단해 비용 전체가 다판다의 재산상 손해액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더에이트칸셉트 측에 건넨 모래알디자인의 자금 중 일부인 1억7000만원도 공소사실처럼 디자인컨설팅 비용으로 아니라고 보고 범죄액수에서 빠졌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봐, 검찰과 유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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