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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장녀 한국 국적 회복 절차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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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장관이 20일 저녁 서울 용산구 외교장관공관에서 열린 '제22차 한-아세안 다이얼로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아세안 대화는 1993년부터 개최된 한-아세안 연례 고위 협의체로서, 양측은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 관계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사진공동취재단

강경화 외교장관이 20일 저녁 서울 용산구 외교장관공관에서 열린 '제22차 한-아세안 다이얼로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아세안 대화는 1993년부터 개최된 한-아세안 연례 고위 협의체로서, 양측은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 관계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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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장녀의 한국 국적 회복 절차가 취임 1년여 만에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왔던 장녀 '한국 국적 회복 절차'가 마무리됐으며, 법무부가 이날 고시에서 이를 확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강 장관측은) 장녀의 '미국 국적 상실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며 IRS(미국 국세청) 조사절차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봤을 때 6개월~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국적법상 1년 내에 다른 나라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이 당국자는 미국 국적 상실과 한국 국적 회복을 동시에 추진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강 장관의 장녀는 미국 국적자였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회복하기 전 미국 국적을 상실해버리면 무국적자가 되는 상황"이라며 "우선 한국 국적부터 회복하는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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