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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중앙지검 특수1부 배당…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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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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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파헤칠 검찰이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오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고발사건을 3차장 산하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에 배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관련 고발 사건을 모두 공공형사수사부에 배당했으나 이 부서가 이미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 사건을 수사 중이어서 재배당을 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과 중앙지검 부서간 업무부담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공공형사부에 있는 고발 등 관련 사건들은 오늘 재배당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진행될 검찰 수사의 핵심은 단연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이다. 앞서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숙원과제였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원행정처 문건의 작성을 누가 지시했는지와, 실제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 집행정지 사건, KTX해고 승무원 사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 등의 판결에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다.

대법원이 진보 성향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해 불법 사찰했는지 여부와 특정 연구회 중복가입 조치를 통해 자연소멸을 꾀했는지 여부 등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우선 사법부에서 지난해부터 세 차례 자체 조사한 자료부터 건네 받아 검토할 예정이다. 명목상은 압수수색이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만큼 임의 제출 형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조사단이 확인한 문건은 410건이지만 이 중 공개된 것은 일부에 불과하다.

다만 검찰이 문건 뿐 아니라 컴퓨터 하드디스크 전체를 확인할 가능성도 있다. 재판 거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파일을 일일이 확인해 작성자와 보고자, 수정 내역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 "검찰이 사건과 관련없는 민감한 사법행정까지 들여다 볼 수 있다"는 법원 내부의 반발이 예상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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