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일인 13일 서울 송파구 잠신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7일 거소 투표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투표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선거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두 전 대통령은 선거권을 유지하고 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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