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부동산은 처음이라] 신혼부부 특별공급 더 열린다는데…재혼·삼혼은?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특별공급 조건 강화…일부 단지서는 당첨자 전수조사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자격 확대
전 배우자와의 자녀 인정되나…입양·임신中인 경우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10여년 기자생활을 했지만 부동산은 처음입니다. 이제껏 집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성인 평균 지식 미만이었음을 자신(?)합니다. 누구에게나 '첫 부동산'이 있습니다. 샀든 빌렸든 말이죠. '부동산은 처음이라'를 통해 투자전략이나 전망은 제시하지 못합니다. 저도 잘 모르거든요. 대신 부동산에 대해 처음 알아 갈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로 시리즈를 채우겠습니다. 문의 메일도 환영합니다.
최근 아파트 청약 시장이 가열되면서 특별공급 자격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특별공급은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경우나 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혜택으로, 일종의 '청약 우선권'이다. 그 성격상 항상 형평성, 공정성 논란이 반복된다. 최근 정부가 직접 나서서 특별공급의 조건을 강화하거나 당첨자 대상의 전수조사, 전매제한에 나서는 등 조치를 취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도 최근 진입로가 늘어난 특별공급 항목이 있다. 바로 '신혼부부'다. '신혼'의 정의도 보다 폭 넓게 바꾸고 소득 수준도 완화했다. 올림픽 금메달을 땄다거나 참전유공자, 철거민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제 막 결혼해 가정을 이뤘다는 이유로 국가가 배려를 하겠다는 의도다. 정부의 결혼·출산 장려 정책과도 맞물린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이달 4일부터 시행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요 개정 사항은 공급물량 확대와 자격기준 완화다. 공급 물량의 경우 민영 10%에서 20%, 국민 15%에서 30%로 2배 확대되고, 자격기준은 혼인기간이 5년 이내 유자녀에서 7년 이내 무자녀까지 넓어진다.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에서 120%(맞벌이 130%)까지 상향조정했다.
[부동산은 처음이라] 신혼부부 특별공급 더 열린다는데…재혼·삼혼은? 원본보기 아이콘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것은 '재혼', '삼혼' 등 초혼이 아닌 경우에도 '신혼부부'가 인정되느냐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된다. 결혼의 횟수는 무관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부 가운데 어느 한쪽은 재혼, 삼혼이고 다른 쪽은 초혼일 가능성도 있다"면서 "여러 이유에서 혼인의 횟수는 제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공급순위 1순위 청약 자격은 현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임신중)이어야 가질 수 있다. 자녀가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그렇다면 전 배우자와의 자녀는 자녀 수에 포함될까. 역시 결론부터 말하면 '동일세대'라면 가능하다. 청약자 본인이나 청약자의 배우자 자녀 모두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같다면 인정된다.

태아(임신중)나 입양자녀 역시 인정된다. 다만 이 경우 악용의 소지가 있으므로 당첨 이후 입주 시에도 사업주체가 또 한 번 임신 진단서 등을 통해 확인·관리한다. 실제 이를 악용한 사례도 있다. 다자녀 특별분양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쌍둥이를 임신했다며 임신진단서를 위조해 서울과 경기, 부산 등에서 아파트 65가구를 분양받았다 올해 초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작년 서울의 한 분양현장에서는 한 당첨자가 임신 8주차이며 쌍둥이 여자아이를 임신했다는 서류를 제출했다가, 임신 후 최소 14주가 지나야 성별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입양자녀 역시 입주 시에도 입양 상태여야 한다. 입주 후 파양하는 등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런 경우까지 사업주체가 관리하기는 어렵다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입양이나 파양의 경우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 과정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면서 "모두 관리할 수는 없지만 근본적으로 악용하기는 힘든 구조"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바보들과 뉴진스' 라임 맞춘 힙합 티셔츠 등장 어른들 싸움에도 대박 터진 뉴진스…신곡 '버블검' 500만뷰 돌파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국내이슈

  • [포토]美 브레이킹 배틀에 등장한 '삼성 갤럭시' "딸 사랑했다"…14년간 이어진 부친과의 법정분쟁 드디어 끝낸 브리트니 공습에 숨진 엄마 배에서 나온 기적의 아기…결국 숨졌다

    #해외이슈

  • 이재용 회장, 獨 자이스와 '기술 동맹' 논의 고개 숙인 황선홍의 작심발언 "지금의 시스템이면 격차 더 벌어질 것" [포토] '벌써 여름?'

    #포토PICK

  • 기아 EV9, 세계 3대 디자인상 '레드닷 어워드' 최우수상 1억 넘는 日도요타와 함께 등장한 김정은…"대북 제재 우회" 지적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