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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조현민 등기이사 논란 감사 지시…국토부, 즉시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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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점 의혹도 없도록 철저히 감사해야"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된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의 진에어 등기이사 재직 관련, 철저히 감사할 것을 지시했다.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김현미 장관은 조현민 전무 재직 당시 2013년 3월20일, 2016년 2월18일 등 두 차례의 대표이사 변경건, 2013년 10월8일 한차례의 사업범위 변경 건에 대한 심사 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조 전무가 외국인임을 확인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위에 대한 감사를 지시했다.
앞서 조 전무는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는 국내 항공운송사업체의 등기임원에 오를 수 없도록 한 관련법(항공사업법 제 9조)을 위반하고 2010~2016년 진에어 등기이사에 오른 바 있다. 이와 관련, 대표이사 변경과 사업범위 변경 과정에서 국토부가 결격사유 심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날 국토부 담당과인 항공산업과는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당시 항공법령에는 등기이사 변경 등에 관한 보고의무 조항이 없어 지도·감독에 제도상 한계가 있었다"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제도적 한계를 내세운 항공산업과의 해명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게 발표했다"면서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 그동안 변경심사 과정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감사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조 전무는 1983년 미국 하와이주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로, 국적법상 미국인에 해당한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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