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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장관 "삼성도 위법행위 확인되면 조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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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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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의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해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책점검회의에서 "언론에 따르면 최근 검찰이 소위 S그룹 노사 전략이라고 하는 삼성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발견했다고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부가 2013년경에 삼성을 상대로 추진했던 고소사건도 재조명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조사내용과 처분결과를 지금 관점에서 살펴보면 미흡하다고 여길 만한 점이 분명히 있다"며 "다만 지금 우리에게 과거의 미흡함을 곱씹어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일부 사용자들의 위헌적 행위를 이제는 근절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삼성의 경우에도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돼야 할 것"이라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는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확실히 보장하는데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 직원들도 이 점에 대해서는 그간 어떤 관행이 있었든지 간에 법에 따라 엄격히 판단하고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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