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재단을 통해 불법 자금을 받은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이 지난 달 9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검찰이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송경호 부장검사)는 2일 뇌물,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초 지난 달 하순께 영장을 청구할 계획이었지만 홍 전 의원이 지난 달 18일 부친상을 당해 구속영장 청구 시점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지난 2012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민학원이 외부에서 기부받은 돈 19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홍 의원이 측근이 친박연대 간부 출신 김모씨의 서화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장정은 지난 달 6일 갑자기 감독기관인 여성가족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이 밖에도 학교법인 소유의 부동산 거래와 건물 신축공사과정에서 학교 공금을 빼돌린 혐의와 국회 미방위원 시절이던 지난 2013~2015년 IT업체 관련자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일정은 오는 4일쯤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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