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의 장애인 소득공제·해외 대학원 교육비 공제도 누락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근로자들이 연말정산때 가장 많이 놓친 항목 중에 이혼으로 친권을 포기한 자녀공제, 이혼이나 사별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공제, 호적에 등재되지 않는 생모나 아버지의 재혼으로 인한 계모의 부모님 공제 등 가족과 관련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항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으로 외국인을 배우자로 둔 배우자공제나 외국에 있는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암, 치매, 중풍 등 중증환자의 장애인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여전히 가장 많은 가운데, 특히 근로자 본인의 장애인 소득공제도 연말정산 때 누락이 잦은 항목이다.
현재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는 중증환자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근로자 본인이 암,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에 해당되면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의 중·고·대학등록금과 근로자 본인의 해외 대학원 교육비 공제도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또 지방에서 동생과 같이 거주하다가 취직돼 따로살게 되는 경우에 일시퇴거로 보아 세법상 같이 사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동생의 등록금을 본인이 지출한다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납세자연맹은 "과거 2012∼2016년도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항목은 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 서비스 등을 통해 환급 받을 수 있다"며 "놓치기 쉬운 공제의 실제 사례는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의 '2017년 환급신청 사례 모음'에서 확인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잠결에 꺼서 지각한 줄 알았는데…진짜 모닝알람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