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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 신화' 카페베네, 경영난에 기업회생절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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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경영난에 시달려온 국내 토종 커피전문점 카페베네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카페베네는 12일 서울 중곡동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의결, 이날 오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기업회생절차란 채무초과 등 한계에 봉착한 기업이 부실자산과 악성채무를 털어내고 건전한 기업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법정절차에 따라 경영을 한 뒤 경영여건이 호전되면 기업을 회생시키고, 회생 가능성이 없으면 청산단계로 전환된다.

김선권 대표가 2008년 창업한 카페베네는 사업 시작 5년 만에 매장을 1000개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커피전문점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켰으나 이후 스타벅스 등의 외국계 커피전문점에 밀려 실적부진이 이어지고 신규사업 실패까지 겹치면서 경영난이 심화됐다.

실적 부진에 시달려온 카페베네는 2016년 초 사모펀드운용사 K3제오호사모투자전문회사와 싱가포르 푸드엠파이어그룹, 인도네시아 살림그룹의 합작법인 한류벤처스가 김선권 전 대주주로부터 경영권을 인수했다. 이후 전체 금융부채의 70%에 해당하는 700억원을 상환하는 등 경영정상화에 나섰으나 과도한 부채 상환으로 지속적인 자금난에 시달려 왔다.
특히 국내영업 및 가맹사업 유지에 필요한 자금이 대부분 부채 상환에 이용되면서 물류공급이나 가맹점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이 가중됐다.

카페베네 관계자는 “대주주들이 550억원에 달하는 신규투자와 회생을 위한 노력을 했지만 영업현금흐름의 2∼3배에 달하는 부채상환금액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가맹점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업회생절차 개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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