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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선물 10만원·경조사비 5만원' 청탁금지법 통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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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선물 10만원·경조사비 5만원' 청탁금지법 통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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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대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이 11일 국민권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축수산물 선물비1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과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조사비는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췄다. 다만 결혼식·장례식의 화환은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고, 경조사비로 현금 5만원과 함께 5만원짜리 화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음식물에 대한 상한액은 3만원을 유지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석 중인 사무처장을 제외한 14명 가운데 박은정 권익위원장 등 정부위원 6명과 외부위원 7명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외부위원 1명은 불참했다.

위원들은 지난 전원위와는 달리 안건을 표결에 부치지 않고, 위원들의 합의로 통과시켰다. 다만 일부 외부위원들이 '부대의견'을 냈으며, 이를 공개했다.
부대의견은 "부정청탁금지법의 본질적인 취지 및 내용을 완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부정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 시까지는 금품 등 수수금지에 대한 예외인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 가액의 추가적인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익위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의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 그리고 이번에 개정한 구체적인 시행령 내용까지 설명하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가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된다.

정부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개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라며 "가능한 설 명절 전에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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