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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발전하는 성동구 표준지공시지가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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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2개월간 지역내 국토부와 표준지공시지가 합동조사...조사된 표준지공시지가는 2018년2월13일 결정·공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20일부터 약 2개월간 2018년도 적용 표준지공시지가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감정평가사와 성동구 지가 담당 공무원이 함께 조사,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한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고 공시하는 단위면적(㎡) 당 적정가격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될 뿐 아니라 국·공유지 매각과 같은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기준으로 활용된다.

구는 총 911필지 표준지에 대해 지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용 상황, 표준지 분포의 적정성 여부, 인근 자치구 및 연도별 가격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조사하게 된다.
응봉산에서 바라본 서울숲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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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공시지가는 올 12월29일부터 내년 1월17일까지 국토교통부가 표준지 소유자와 시·군·구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2018년2월13일 공시하게 된다.

공시된 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또는 토지관리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토지관리과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동구 토지관리과(☎2286-5387∼9)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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