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지원
이는 에너지 빈곤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을 지원하는 복지사업이다.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희망자는 신분증과 요금감면을 원하는 고지서(전기, 도시가스, 아파트관리비 등)를 갖고 내년 1월 31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발급받은 바우처는 올해 11월 8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 바우처는 판매소에서 에너지원을 구입할 때 쓸 수 있는 ‘실물카드’나 요금을 차감해 주는 ‘가상카드’로 지원되므로, 난방 에너지 구입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나 홈페이지(www.energyv.or.kr )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서대문구 환경과(330-8741)로 문의해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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