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이사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는 노동자 경영참여제도다. 10월 20일 기준 서울시 근로자이사는 장지현 근로자이사를 포함해 총 10명이다.
장지현 근로자이사는 2004년 서울시복지재단에 입사해 기획실, 사업지원부, 공공협력본부 등을 거쳤다. 노동조합 운영위원을 맡아 합리적인 일처리로 조직 내 소통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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