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김 후보자에게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불법조직이며 진상조사는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교육부가 제출한 진상조사위 활동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사위는 설치 근거 법령 및 훈령 없이 장관의 구두 지시로 구성된 불법 조직이며 진상조사도 명백한 불법"이라며 "교육부 공무원인 진상조사팀이 진상조사위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게 한 것도 형법상 직권남용 및 강요죄 등을 위반한 행위"라고 밝혔다.
진상조사위의 구성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조사위원 면면도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발전을 폄훼하고 북한을 미화한 검인정 역사교과서를 옹호했던 전력이 있어 편향적 조사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학계, 교원, 법조계, 시민단체 출신으로 구성된 조사위 위원은 모두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반대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는 장관이 국정역사교과서 추진에 관여한 사람을 친일파로 모는 낙인찍기"라며 "잘못된 검인정 역사교과서를 바로 잡는 과정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까지 범죄인 취급하며 공개적인 망신을 주는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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