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층 이상 건물 외벽마감재 준불연재 사용 의무화…건설현장 편법시공, 화재 위험 무방비 노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이 건설기술연구원(건기연)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외벽마감재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PF(Phenolic Foam)단열재의 경우 난연 인증 시험에서 양쪽면의 성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건설현장에서 면에 따라 난연 성능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알루미늄 면제가 없는 면을 사용하는 편법시공이 99% 이상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알루미늄 면재가 있는 면으로는 접착력이 약해 사용하기 어려워 99% 이상 이런 방식으로 시공한다"는 내용의 아파트 건설현장 관계자의 증언을 확보했다.
또 김 의원은 "손바닥 크기의 단열재 시료 시험으로는 화재 성능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운 만큼 유럽 등 선진국과 같이 실제의 화재현장을 재연해 구조 및 성능을 판정하는 실물화재시험을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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