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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 김현아 "외벽마감 준불연재 99% 이상 불합격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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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층 이상 건물 외벽마감재 준불연재 사용 의무화…건설현장 편법시공, 화재 위험 무방비 노출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화재확산 방지를 위해 6층 이상 건물의 외벽 마감재는 준불연재 이상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지만, 건설현장의 편법시공이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이 건설기술연구원(건기연)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외벽마감재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PF(Phenolic Foam)단열재의 경우 난연 인증 시험에서 양쪽면의 성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건기연 시험에서 PF 단열재 중 알루미늄 면재가 있는 면은 난연 성능에 합격했다. 하지만 알루미늄 면재가 없는 면은 가연성에 가까운 결과가 나왔다. 시공 과정에서 어떤 면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화재 예방 결과가 달라진다는 얘기다.

김현아 의원이 공개한 건물 외벽마감 준불연재 부실 시공 실태.

김현아 의원이 공개한 건물 외벽마감 준불연재 부실 시공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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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건설현장에서 면에 따라 난연 성능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알루미늄 면제가 없는 면을 사용하는 편법시공이 99% 이상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알루미늄 면재가 있는 면으로는 접착력이 약해 사용하기 어려워 99% 이상 이런 방식으로 시공한다"는 내용의 아파트 건설현장 관계자의 증언을 확보했다.
김 의원은 "화재안전 성능이 불완전한 단열재가 잘못된 방법으로 시공되고 있어 화재 발생 시 상당히 우려스럽다"면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건축안전모니터링 점검 대상에 외벽마감재를 포함하는 등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손바닥 크기의 단열재 시료 시험으로는 화재 성능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운 만큼 유럽 등 선진국과 같이 실제의 화재현장을 재연해 구조 및 성능을 판정하는 실물화재시험을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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