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달 이태하 전 530심리전단장의 집을 압수수색해 전산 자료와 휴대전화, 개인기록, 각종 문서 등을 확보했다.
녹취록에는 당시 '군 댓글' 사건으로 군 검찰에 기소될 위기에 처한 이 전 단장이 국방부 차원에서 실행된 '사이버 작전' 책임을 자신과 심리전단 부대원들에게 지우는 것이 부당하다며 조직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단장은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도 사이버 작전 내용을 보고했고, 김 장관이 국회에서 관련 보고를 받은 바 없다고 위증했다는 내용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녹취록을 토대로 지난달 15일 이 전 단장을 불러 녹취록 내용이 사실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