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3 너도나도 '우먼 퍼스트'…복지 제도 계속 확대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유통대기업들이 여성 직원 대상 복지 혜택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일·가정 양립이라는 사회적 화두에 발맞춘 정책이다. 이런 움직임은 여성 고객과 직원 비중이 높은 업계 특성상 이미지 제고는 물론 시장 이해·마케팅에도 도움 될 전망이다.
현대백화점은 '임산부의 날'인 10일부터 임신부 직원을 대상으로 '예비맘 배려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임신 전체 기간 2시간 단축 근무, 교통비(택시) 지원, 전용 휴가 및 휴직 제도 신설 등이 골자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여성 고객·직원이 많은 백화점 업태 특성상 여성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은 미래 성장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대백화점의 여직원 비중은 2012년 33.2%에서 2015년 43.6%, 2016년 43.8%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현대백화점그룹은 백화점에서 시작한 예비맘 배려 프로그램을 현대홈쇼핑 등 주요 계열사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그룹은 유통업계 최초 시간 단위 휴가제인 반반차(2시간) 휴가를 비롯해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 임직원에게 가사 도우미 비용 절반을 대주는 워킹맘 해피아워, 출산휴가 신청과 동시에 최대 2년간 자동으로 휴직할 수 있는 자동 육아 휴직 등을 도입했다.
롯데그룹도 여성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근무 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육아휴직 의무화와 기간 확대, 회사 내 어린이집 설치, 여성 간부 사원 30% 육성 추진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2012년부터는 매년 여성 리더십 향상을 도모하고 관련 사내 전략을 논의·결정하는 '롯데 WOW(Way of Women) 포럼'이 열리고 있다.
신세계그룹 이마트는 기존 희망자에 한해 승인하던 임신기 2시간 단축 근무를 지난해부터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임신부 직원에게 적용한다. 또 지난 3월 난임 휴직 제도를 도입했다. 희망 임직원에 대해서는 법정 휴직 외 최대 1년까지 추가로 휴직할 수 있는 희망 육아휴직 제도를 운영 중이다.
신세계백화점은 여성의 생활 패턴을 고려해 자녀들을 걱정 없이 양육할 수 있도록 단축 근무제와 탄력 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다. 출산 전후에는 출산 휴직 8개월, 법정 육아휴직 12개월 말고도 희망 육아휴직(12개월)을 통해 총 2년8개월 동안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여성들을 위한 희망 부서 우선 배치 제도도 운영한다. 복직 전 희망 직무를 받아 인사에 반영해 우선 배치한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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