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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 인권 문제 공론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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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北인권증진집행계획' 국회에 보고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통일부는 29일 지속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 추진 등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2017년도 북한인권증진집행계획'을 수립,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지난 4월 마련한 '제1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2017∼2019년)의 올해 집행계획을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립했다.

통일부는 '집행계획'에서 '북한 주민의 인도적 여건 개선'을 위해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WFP)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영유아와 임산부 등 북한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고,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해 실제 지원 시기를 정할 계획이다.
민간차원의 대북지원도 허용한다는 방침에 따라 새 정부가 출범한 5월부터 8월까지 19개 단체의 대북 접촉신고를 수리했지만, 북한이 방북을 거부하는 상황이다.

통일부는 다자 및 양자 차원의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인권외교도 추진할 방침이다.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 차원에서 북한인권결의 채택 및 이행 관련 협력을 추진하고, 북한 인권 문제의 공론화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해외체류 탈북민의 신변 안전 및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한 외교적 노력도 강화하고,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되면 북한 해외노동자의 노동환경 조사 등을 위한 계획도 수립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또 ▲북한인권재단 출범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체계적 조사·기록·보관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노력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북한인권정책협의회 등 정책추진 협업체계 구축 등을 추진과제로 보고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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