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27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의 사회적관계망(SNS)을 통해 시의회의 무상교복 표결 결과를 올린 것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측면에서 당연한 것이라며 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남준 성남시 대변인은 이날 성명서에서 "이 시장이 올린 (시의회)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무상교복에 대한)표결 결과는 이미 공개된 내용"이라며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됐고, 인터넷방송 홈페이지에는 그 영상과 녹취록이 순차적으로 올라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 "주권자를 대신해 (이번 무상교복에 대한)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자신의 행위가 주권자의 의사에 부합하는지 널리 알리고 검증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이 시장의 투표명단 공개를 '반민주주의'라고 힐난한데 대해서도 "공복이 주권자에게 공개활동을 보고하는 것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이는 대리인인 시장의 주권자에 대한 의무이자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구현"이라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그동안 고교 신입생 1만여 명에게 29만 원씩 교복비를 지급하겠다며 29억여 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했지만 여소야대(민 15, 한15, 국1, 바1)로 구성된 시의회는 번번이 예산을 삭감했다.
이에 이 시장은 지난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고교 무상교복 예산에 반대한 시의원 8명의 이름과 지역구를 공개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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